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접수, 전기차 중복지원 불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접수, 전기차 중복지원 불가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0.04.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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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노후경유차 1,000대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방침을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노후경유차 1,937대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바 있는데, 이번 2차 접수에서는 예산 소진 시까지 매월 1일부터 14일까지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제주에서도 시행될 예정이어서 도민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대상은 공고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하여야 하며, 정상운행 가능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단, 전기차 구매 시 지원되는 보조금과 이중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에 명시된 노후차량 폐차 시 추가 보조금 항목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분기별로 고시한 가격을 준용해 차량 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톤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가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차량 연식이 오래될수록 지원액은 적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생활환경과(064-710-6084)로 문의하거나 4월 6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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