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 서비스에 대한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이 제주에서도 거세지고 있다.
제주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11일, 차량공유 서비스인 '끌리면 타라'의 사업자 스타모빌리티S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조합 측은 '끌리면 타라' 측이 국토부장관의 면허 없이 여객운송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스타모빌리티S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업이므로 조합 측의 고발에 대한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참고로 '끌리면 타라'는 차량 호출 시 기사가 함께 동반되는 서비스로, 최초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나 지난달부터 도민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하며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저작권자 © 제주교통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