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서귀포시 조류 집단 폐사사건 피의자 검거
자치경찰단, 서귀포시 조류 집단 폐사사건 피의자 검거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4.03.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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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최근 서귀포시 소재 감귤밭에서 발생한 조류 집단 폐사 사건의 피의자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7일(수) 오후 1시경 신고를 받고 관련 기관ㆍ부서와 현장을 찾은 자치경찰단은 직박구리ㆍ동박새 등 200마리가 넘는 야생조류가 폐사된 것을 확인했다.

최초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의 차량을 특정하고,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발견했다. 범행사실을 추궁한 결과 모든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즉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신문 조사를 마쳤다.

현행법상 유독물, 농약  등을 이용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죽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순호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조류 사체(광주질병관리원)와 감귤 일부(보건환경연구원)의 성분 분석을 의뢰해 피의자가 보관하던 농약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련 증거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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