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육복지사업 전국 최고수준으로 확대
도교육청, 교육복지사업 전국 최고수준으로 확대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4.03.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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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 이하 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신학기를 맞아 제주 학생 공교육비 부담 최소화를 위한“2024 다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사업을 발표했다.

2024학년도 추진하는 교육복지사업은 지난해 12월 교육복지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확대되는 사업으로는 △누리과정 이외 5세아 유아학비․보육료 월 5만 원 추가 지원, △ 초등학교 동 지역 작은 학교(학생 수 100명 또는 6학급 이하) 수강료 무상 지원, △초등학교 돌봄교실 급·간식비 무상 지원, △교육 급여 지원단가 인상(초 415천 원⇒461천 원, 중 589천 원⇒645천 원, 고 654천 원⇒727천 원) 등이다.

2024학년도 제주교육청의 교육 복지 사업은 해당 모든 학생에게 지원되는 보편복지사업,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맞춤형 교육 복지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보편복지 주요 사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비 전액이 지원되고 있는 졸업 앨범비를 비롯하여 △수학 여행비(기본지원비 초 85천 원, 중․고 400천 원) △수련 활동비(45천 원) △초등학교 현장 체험 학습비(40천 원)가 지원되고 있고 △고3 진로 지원비(250천 원) △읍면지역, 원도심, 동 지역 작은 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강료 △초등학교 돌봄교실 급·간식비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등이 지원된다.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인터넷 통신비 및 노트북 지급 △고교 저녁 급식비(실비) △수학여행 기본지원금 초과 실비 전액(국외 50% 이내) △방과 후 자유수강권 실비(연 60만 원 이내) 등 총 9개 사업이 지원된다.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22학년도부터 두 자녀 가정의 둘째 학생(단, 세 자녀 이상인 경우 첫째 학생부터 전부)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고교 저녁 급식비(실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 실비(연 60만 원 이내) △수학 여행비 기본지원금 초과 실비 전액(국외 50% 이내)을 지급한다. 

또한, 맞춤형 교육복지 사업으로 △난치병 학생 치료비․교육경비 등(연 300만 원 이내) △부상선수 재활 치료비(1인 50만 원 이내) 등이 지원된다. 

각 학생복지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 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학교교육>학생복지지원)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졸업앨범비 전액 지원, 다자녀 가정 수학여행비 전액 지원 등 우리 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은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과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2024학년도에도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감동하는 다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를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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