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보도횡단 차량진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 시행
제주도, 보도횡단 차량진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 시행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4.02.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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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보도 횡단차량의 진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을 마련해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유도한다.

최근 급격한 도시 개발과 도심 생활환경 변화로 인한 건축허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보도를 횡단해 차량이 진출입할 때의 시설 허가, 설치 기준, 규격 등을 이번 지침에 포함했다.

특히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경사도를 적용해 2가지 진출입로 기준(2m 이상, 2m 미만)을 마련했다.

보도폭 2m 이상 진출입로 규격은 보행 연속성 유지를 위해 인접한 보도구간과 동일 높이로 시공하도록 한다.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 턱 높이차는 1~3㎝로 시공해 두계 150㎜ 이상의 낮춤 경계석을 사용하고, 운전자의 유의 환기를 위해 경사구간은 눈에 잘 띄는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위해 차량진출입로 주변에는 점자블럭도 설치한다.

보도폭 2m 미만의 진출입로 규격도 포함했으며, 시공방법도 함께 명시해 유지 관리도 고려했다. 도로 진입 시 급격한 경사로 인한 통행 장애나 사고, 차량 파손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5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적용은 올해 7월 1일부터다.

제주도는 이번 지침 마련을 앞두고 지난해 7월부터 보도 정비(시공) 현황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행정시와의 간담회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진행했으며, 보도(인도) 내 설치된 차량 진출입로 및 시설물 현황을 조사했다.

현재 제주지역 보도 차량 진출입시설은 총 5,279개소다.

이번 지침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구간은 1,062개소로 파악됐으며 이후 보도정비 사업 시 도와 행정시 읍면에서 통일된 기준을 업무에 적용해 진출입로를 개선할 방침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보도 횡단차량 진출입시설허가처리 지침을 마련해 제주 어느 곳에서나 통일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여러 도로 상황에도 보행자가 보다 안전하게 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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