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육지산 돼지고기 '이분 도체' 반입대응 조치강화
제주도, 육지산 돼지고기 '이분 도체' 반입대응 조치강화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4.02.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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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타 지역 돼지고기 이분 도체육의 반입 허용 이후 원산지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 시행한다.

도내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주항만의 차단방역 매뉴얼을 강화하고, 제주산 돼지고기로의 둔갑을 방지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

특히 이분 도체 지육 반입차량은 반입 시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축산차량에 준하는 특별관리와 함께 운전석과 차량 외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한다.

반출입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최초 적발 시부터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현행 2차 수준까지 상향하는 법규 개정을 검토 중이다.

또한 제주산 둔갑 방지를 위해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 신고제 운영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274개소) 누리집(홈페이지) 공개 ▲원산지 위반단속 등 축산물 이력 관리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단,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타 지역 돼지고기를 반입할 경우 사전 신고 후 반입하도록 해 이미 운영 중인 반출입 운영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사전 신고된 이분 도체육의 반입업체에 대한 특별 관리와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의 누리집 공개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 법에 따른 지도·감독으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신고사항을 유관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치경찰단)과 공유해 합동 단속에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월 5일부터 타 지역 돼지고기 이분 도체육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돼지고기 이분 도체육은 돼지를 도축한 후 머리, 내장, 꼬리 등을 제거하고 절반으로 자른 형태다. 도축 후 부위별로 나누지 않고 크게 두 덩어리로만 분리함에 따라 반입된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도내 생산자 단체의 건의에 따라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지난 2022년 8월부터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포장육 형태로만 반입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상 반입금지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만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유통질서 확립 차원의 법적 근거가 없고, 도민의 권리 제한과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리 자문에 따라 2023년 11월, 15개월만에 개정안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개정 고시를 앞두고 2개월여간 일부 생산자단체에서 제기하는 가축전염병 전파와 제주산 둔갑 판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이해관계자 등과 연석회의와 면담 등을 통해 일련의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돕고자 노력해왔다.

더불어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비 발생 시도에 한해서만 반입을 허용하므로 도축 후 이분 도체나 포장육 형태로 반입하는 것의 방역상 차이는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분 도체 지육운반차량이 도외 도축장에서 제주로 직접 들어오는 것과 관련한 교차오염 우려는 도축장 내 생축 운반차량과 지육 운반차량의 이동구간이 도축장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따라 출입동선이 엄격히 구분돼 있어 교차오염의 인과관계도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 신고제를 운영 후 신고 반입된 도외지역 돼지고기는 39만 4,000톤(돼지 7,288두 분)이다. 이는 제주지역 돼지 도축물량(88만 3,000여두)의 0.82% 수준이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살아있는 돼지는 상시 반입 금지 중이며, 타 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에는 해당 지역의 돼지 생산물은 질병 종식 시까지 반입금지를 유지한다”며 “가축방역 및 둔갑 판매 등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제도를 강화해 가축방역 운영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제주산 축산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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