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제주시,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4.02.13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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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연중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의

초중고 재학생 자녀 및 18세 미만 학교밖 청소년

지원내용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10만원 범위내

1인 연 1회 지원 원칙

구비서류: 신청서, 안경(렌즈) 처방전, 구입영수증

문의 및 신청: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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