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동물류 지원사업 시행
제주도, 공동물류 지원사업 시행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4.02.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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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물류를 공동으로 처리하고 파렛트(PLT) 당 운송료, 창고보관료, 상·하차료를 지원하는 2024년 공동물류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공동물류 지원사업은 주로 1~2파렛트(PLT) 단위 소량의 물류를 이송하느라 높은 물류비 부담을 떠안아야 했던 영세한 도내 중소 제조기업들의 물류를 모아 공동으로 운송함으로써 물류비 절감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비는 16억 원으로 제주↔내륙 운송료로 업체당 월 150만 원, 창고 보관료 업체당 월 60만 원, 상·하차료 건당 6,000원을 지급한다.

공동물류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 제조기업은 제주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modang.kr)을 통해 제출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사업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는 물류 공동처리를 통해 개별물류 대비 약 26.6%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이용기업들은 도 지원금(운송료, 창고 보관료, 상․하차료)을 받아 약 17%의 물류비용 절감혜택을 추가로 누렸다.

올해 이용기업이 더 늘어나면 규모의 경제 효과로 물류비 절감 효과가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물류는 규모의 경제를 대표하는 분야로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제조기업들이 물류비 부담을 덜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동물류 지원 등 적극적인 물류 지원정책을 펼쳐 도민들의 물류불평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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