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세 조기 납세자에게 상품권 지급
제주시, 자동차세 조기 납세자에게 상품권 지급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4.01.24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12월 26일까지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20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 상품권을 지급한다. 

자동차세 조기 납세자 경품추첨은‘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해 조기 납세자, 자동이체, 연세액 등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의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조기 납세자 36,321명, 자동이체 납세자 3,892명, 연세액 납세자 61,377명 등 총 10만 1,590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 경품 추첨을 진행했다.

당첨자 명단은『제주시 홈페이지 – 자치행정국 – 부서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품권은 당첨자에게 당첨 안내문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 해 12월 말 기준 59만 4,996대로 전년동기 대비 1만 2,830대 증가했고, 징수액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662억 원으로 전년도 624억 원 대비 6.1% 증가한 금액이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서비스’ 등 안전하고 편리한 납세 시스템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