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설 명절 대비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 실시
자치경찰단, 설 명절 대비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 실시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4.01.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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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설 명절을 앞두고 4개반 1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1월 16일부터 2월 8일까지(24일간)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명절에 수요가 많은 지역특산품ㆍ전통식품 등의 선물용품과 돼지고기ㆍ소고기ㆍ옥돔ㆍ조기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특히, 폭리를 취하기 위해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시하거나 최근 소비자들이 기피하는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 또는 다른 국가 제품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점검 과정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ㆍ식품을 사용하는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별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는 원산지 미표시 위반행위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사안이 중한 위반행위인 경우에는 현장 적발 후 시청 관할 부서로 통보할 계획이다.

매년 설ㆍ추석 명절을 앞두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명절 기간에 위반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점을 감안해 예년보다특별단속 시행을 앞당겨 체계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1월 16~28일에는 온라인몰ㆍ사회관계망(SNS) 등을 모니터링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ㆍ지역특산품ㆍ전통식품 등 설 명절 선물용품을 판매하는 위반 의심업체를 점검한다.

1월 29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ㆍ대형마트 등 농축산물 도ㆍ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위반행위 여부를 살피고, 사회관계망(SNS) 맛집ㆍ유명호텔ㆍ관광식당 등도 병행해 점검을 실시한다.

박상현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소비자들이 설 선물ㆍ제수용품을 안심하고 구입하고, 선량한 판매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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