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 1년 연장
제주도, 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 1년 연장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4.01.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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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침체 및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1년 더 연장한다.

코로나19 완화 이후 매출 회복을 기대했으나 고물가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로 매출 감소가 이어지고 영업 손실이 누적돼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감면 대상은 도내 11개 공설시장·2,344개 점포로 총 감면액은 2억 495만 원이다.

제주시는 동문공설시장, 서문공설시장,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등 6개 공설시장·1,426개 점포이며 감면액은 1억 5,491만 원이다.

서귀포시는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등 5개 공설시장·918개 점포이며 감면액은 5,003만 원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 연장이 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점포 운영상황이 개선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일으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8억 5,703만 원을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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