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 맏형 제주도, 대한민국 지방시대 선도
특별자치 맏형 제주도, 대한민국 지방시대 선도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4.01.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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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18년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특별자치 ‘제2의 비상’을 위해 선도적 분권모델을 완성하고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특별자치의 맏형으로 특별자치시도와의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 특별자치 위상을 제고하고 대한민국의 선도적 분권모델 및 지역발전 모델을 완성해 나간다.

또한 지금까지 단계적․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일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시대위원회 및 분권운동단체 운영 활성화를 통해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을 오영훈 지사가 맡아 제주자치도가 사무국으로 자치분권․균형발전 국제포럼 개최, 특별자치시도 공동과제 추진 및 각 시도별 중점 과제 협업 등을 위한 정기회의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자치분권 포럼을 자치분권․균형발전 국제포럼으로 확대해 국내외 전문가 토론을 통해 시각을 넓히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도 공동과제인 특별법 개정 대응, 국정과제 추진, 재정․세제 자율성 확대를 꾀하고, 장기 과제로 헌법적 지위 확보도 추진한다.

또한 협의회에서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정부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선도모델을 조기에 구현해 나가고, 시도지사협의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 제주자치도는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이 큰 자치사무를 중심으로 60여개 법률단위 포괄이양 방식의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전문가와 소관부서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 중앙부처와 국회 설득 논리를 보완하고 있다.

포괄이양 과제에는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도시정비법, 주차장법 ▷지역기반산업 육성에는 마리나항만 조성법, 지방공기업법, 지하수법 등 ▷환경자산 보전에는 환경영향평가법, 경관법 등 5개분야 60여개 법률단위 개정안이 포함됐다.

올 상반기 중 워크숍․전문가 자문 등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하반기에는 설명회 등 공론화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듣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포괄이양 방식의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를 법률적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전부 개정안의 제도적 완결성 및 이양권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 조례 입법 시 참고해야 할 자치입법 범위 등 입안기준 마련을 위한 표준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포괄이양 방식이 적용된 도 조례에 제주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기획․입안단계부터 최종 정책결정까지 자율성을 확보, 제주만의 정책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부개정안에는 포괄이양 과제와 함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미반영된 핵심과제에 대한 논리를 개발, 지방분권 및 재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120여개의 개별과제를 포함해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별이양 검토과제에는 주민편의 제고에 숙의민주주의 실현, 제주학 연구 및 제주어 보전사업, 자치조직권 확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재정분권 확보를 위해 국세(개별소비세) 이양, 준조세권(부담금 설치․운영) 이양, 제주계정 정률제 등이 포함됐다.

또한, 특행기관 재설계분야에 특행기관 행․재정 지원근거 마련, 보훈사무 정비, 신규사무 수행근거 마련 등이 포함된다.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분야를 상호 연계해 통합 운영하고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분권균형발전법 시행 및 지방시대 출범으로 분권 분야와 균형발전 분야가 통합됨에 따라 지방시대 계획단계에서부터 정책 컨트롤 타워인 제주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참여와 자문기능을 강화하고

분과위원회를 기능별·분야별로 세분화해 3~4개의 분과위원회로 확대해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회 활동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제주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기능을 강화해 중앙위원과 정책 연찬 워크숍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정부 정책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시대가 구현되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 주도의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토론회 및 아카데미 운영으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도외 분권단체 및 균형발전 단체와의 네트워크 확대 및 중앙과 지방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사무국 역할을 다하면서 정부위원회와 도 지방시대위원화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이끌어 나가겠다”며, “처음 시도하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으로 자치입법권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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