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3.12.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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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110일까지

신청방법: 농지 소재지 읍동주민센터에서 가능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유기무농약 인증농지와 일반농산물 재배농지로, 유기농업 자재(자재원료 포함)당 유기인증농지 200만 원, 무농약인증농지 150만 원, 일반농지 100만 원 지원

지원항목: 녹비작물 종자(헤어리베치, 자운영, 호밀 등)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시된 유기농업자재 등

문 의: 제주시 농정과(064-728-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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