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3 자기차고지 이용실태 전수조사 마무리
제주시, 2023 자기차고지 이용실태 전수조사 마무리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3.11.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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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된 차고지 1,448개소를 대상으로 한 이용실태 점검을 12월 중 마무리한다.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날로 심해지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 내 조성하는 차고지 비용의 90%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지난 2001년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다. 

조성된 차고지는 동 사업지침에 의거 의무사용기간 동안 차고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제주시는 2022년까지 조성된 차고지 1,448개소를 대상으로 ▲차고지 멸실․훼손 ▲진․출입 곤란 및 물건적치 ▲다른 용도로 사용 ▲영업용 차고지로의 이용 여부 등에 대한 이용 실태를 올 8월부터 집중점검 중이며, 적발된 차고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및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절차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11월 말 현재 기준 1,320개소(91%)를 점검한 바, 차고지 내 물건적치 2개소를 적발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차고지 기능을 회복했으며, 나머지 128개소도 12월 중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종배 차량관리과장은 “사업이 도입된 취지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것인 만큼, 향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더불어 목적외 사용에 대한 점검도 소홀함 없이 추진함으로써 차고지 기능유지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해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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