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신제주(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와 일도지구(고마로) 총 5개소를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으로 신규 추가 지정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단속을 개시한다.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 신규 추가 지정은 최근 신제주와 일도지구 일원에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시간(09:00 ~ 18:00) 외 주차로 교통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특별관리지역 지정됨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구간인 만큼, 평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고 매일 07:30 ~ 23:00까지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며, 점심시간 단속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주시는 오는 12월 1일 단속 개시에 앞서 지난 9월 26일 특별관리지역 지정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이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첨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특별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단속 시간 변경을 알리기 위한 현수막을 추가로 한 달간 게첨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기존 특별관리지역은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 일원, 제주시 버스터미널, 성판악, 신제주이마트, 중앙버스전용차로 주변 도로로 총 6개소이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총 11개소가 됐다.
※기존(6개소):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일원, 제주시버스터미널, 성판악, 신제주이마트, 중앙버스전용차로 주변 도로
※신규(5개소): 신제주(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일도지구(고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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