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로 시름하던 화삼로1길, 일방통행 도로로 운영
불법주정차로 시름하던 화삼로1길, 일방통행 도로로 운영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3.11.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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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와 차량통행 증가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던 화북동우체국 일대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운영된다.

제주시는 이면도로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위해 조성한 화북동 화삼로1길 주민주도형 일방통행로 운영을 12월 1일부터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화삼로1길 일원은 지역주민이 먼저 일방통행 지정을 요청한 곳으로 지난 5월 상가를 대상으로 의견수렴한 결과, 99%의 응답자 중 70% 이상이 찬성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일방통행 지정에 필요한 교통시설심의와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비 4천 1백만 원을 투입해 화삼로1길 1블럭․470m 구간을 일방통행로로 조성하고,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시범운영을 시행했다.

일방통행로 구간에는 교통안전시설(표지판, 노면표시)과 노상주차장 51면을 조성했으며, 시범운영 기간에는 안내 현수막을 게첨하고, 티맵·카카오맵 등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SNS 카드뉴스 등 홍보활동을 통해 일방통행이 조기 안정화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12월 1일부터 일방통행 운영이 본격 개시되면 △보행자 안전 확보, △교통혼잡 완화, △소방‧긴급차량 통행공간 확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개선 등의 교통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일방통행로 조성은 과거 극심한 반대민원이 많았던 행정중심의 사업과는 달리 주민이 주도하는 첫 시범사례라는 큰 의미가 있다”고 전하면서,“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이면도로 교통환경을 위해 주민주도형 일방통행로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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