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ATV 물품적재 허용 등 규제개선 추진
국토부, ATV 물품적재 허용 등 규제개선 추진
  • 송규진 기자
  • 승인 2023.11.28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논의를 거친 결과, 3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에 하반기 위원회에서는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혁신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4륜형 차량(일명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를 허용하여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도시정비사업, 택시운송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20건의 규제개선을 즉시 추진하고, 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개선 건의 19건*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