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제주시,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3.11.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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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2023년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하반기 합동점검은 제주시가 자체 실시하는 부정수급 모니터링과 병행해 한국석유관리원 제주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하며, 주요 점검대상은 ▲사전차단 및 의심거래 내역 다수 보유 주유소, ▲경유 판매량 중 유가보조금 지급 상위 주유소를 선정해 실시하게 된다.

점검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는 환수 처분되며,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6개월 또는 1년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한 주유업자는 유류구매 카드 거래기능 정지 3년 또는 5년 처분을 받게 되며 5년 이내 재적발될 시에는 영구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자체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거래 내역 45건을 조사, 12건의 부정수급 화물차주를 적발해 유가보조금 환수 조치를 했으며, 그중 폐업한 사업자를 제외한 화물차주에 지급정지 6개월 처분 5건, 1년 처분 1건을 조치한 바 있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을 통한 자체 점검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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