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지난 26일,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내연자동차 주유소와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직원이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라 하더라도 쉽게 연료를 주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전기차는 운전자가 직접 충전해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경우 충전에 도움을 받기가 어렵고, 좁은 충전구역 등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
이번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은 교통약자들이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편의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교통편의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2022년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연료별 신규등록 비중 중 전기동력차(하이브리드차, 전기차,수소전기차)의 비율은 26.7%로 경유차 19.8%를 앞지른 상태이다 .
이번 법안을 발의한 송석준 의원은 “친환경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교통약자들도 편리하게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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