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번 주부터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량 운행이 빈번한 주간선 도로 등을 중심으로 대형공사장 주변과 민원 제보 현장 도로에 대해서 실시한다.
참고로 「도로법」에 따른 운행제한 기준은 차량의 총 무게 40톤, 차량 양쪽 바퀴(1개축하중)에 받는 무게 10톤,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이며, 이를 초과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차 등 단속행위를 방해할 경우 즉시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2022년에는 323대의 검차를 실시해 총 4건·2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해는 9월까지 153대에 대하여 검차를 실시한 바 있다.
김영기 건설과장은 “도로를 파손하고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차량 과적 행위의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수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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