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구제역 방역 조치를 위해 관내 소·염소 농가(422호 27,851마리)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하반기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접종은 관내 모든 우제류가 접종대상이다. 단,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경우, ▲출하예정일이 2주이내인 경우, ▲임신말기 그리고 상시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돼지는 제외된다.
또한 농가의 자가접종이 원칙이며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와 고령 등 자가접종이 어려운 농가는 공수의사로 구성된 접종반(6개반·13명)을 통해 접종이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 8월 농림부의 구제역 방역 조치 개선방안에 따라 자가접종 농가는 기존 6주에서 2주(~10.18일)로, 공수의사를 통한 접종 농가는 4주(~10.31일)로 단축된다.
일제접종 4주 이후부터는 농가의 적정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검사가 실시되며,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소 80%, 염소 60%) 미만인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년간 행정 지원 제외, 1개월 후 재검사 조치 등으로 특별관리된다.
홍상표 축산과장은“구제역은 철저한 백신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한 만큼 이번 정기접종에서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관내 우제류 사육농가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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