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일제 조사 실시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일제 조사 실시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3.10.06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사대상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사실상 폐차된 차량

차령 12년을 초과하고 자동차 검사, 책임보험 가입, 주정차 위반, 기타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해 운행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장기 미운행 차량 등 총 60

조사 후 처리방법

: 조사를 거쳐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으로 인정된 자동차는 멸실 인정일 이후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 예정

, 자동차세가 비과세 되더라도 이후 차량 운행 여부가 확인되면 멸실 인정일부터 소급해 자동차세 부과

문 의: 제주시 재산세과(064-728-239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