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신청안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신청안내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3.09.22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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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아동의 건강과 문화체험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스포츠센터, 체육관련 학원, 영화관, 문화시설, 서정 등 650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음.

지원대상: 8세 이상(96개월) ~ 10세 미만(119개월) 아동

- 96개월부터 ~ 119개월까지(1311월생 ~ 1512월생)

* 2023. 8. 31.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도내 거주한 아동

지원금액: 5만원

지원기간: 202310~ 12(3개월)

지원방법: 지역화폐 탐나는전 지원금은 소급지원이 가능

사용기간 : 2023104~ 2024331(6개월)

사 용 처 : 도내 등록 가맹점

* 체육관, 스포츠센터, 운동관련 학원, 영화관, 문화시설, 박물관 등 644개소

신청기간: 202394~ 20231215

신 청 인: 지원대상자의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접수

- 9월 신청 대상자: 201311월생 ~ 201510월생

- 10월 신청 대상자: 201511월생

- 11월 신청 대상자: 201512월생

신청방법

  • 전이 있는 경우: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탐나는 전이 없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해당 월 미사용 잔액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

사용처에서 탐나는전 결제 시, 아동 건강체험활동 지원금부터 차감

, 2024331일까지 미사용시 자동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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