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동 화삼로1길 일방통행로 조성, 주민설명회 개최
화북동 화삼로1길 일방통행로 조성, 주민설명회 개최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3.09.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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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화북동 화삼로1길 이면도로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9월 12일(화) 오후3시 화북동주민센터에서 ‘화삼로1길 일방통행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북동 화삼로1길 이면도로는 그동안 불법 주정차로 인한 이웃 간의 주차분쟁과 통행불편 등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된 지역으로지난 5월 화삼로1길 지역상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9% 응답자 중 70% 이상이 찬성한 제주시 최초의 주민주도형 일방통행로 조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이다.

이에 제주시는 화북동 화삼로1길 일방통행로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일방통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주민설명회 후 지역주민의 의견을 재차 확인하여 교통시설 심의, 일방통행로 조성사업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일방통행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은 지역주민 대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 주민주도형 일방통행 지침에 따라 시행된다.

지역주민들이 일방통행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의견을 모아 요청하면, 요청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통해 응답률과 찬성률 등을 참고해 찬성시 일방통행 지정 관련 기본계획 수립, 교통시설 심의, 조성 사업 등을 거쳐 일방통행을 시행하게 된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화북동 화삼로1길 일방통행 지정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교통흐름 개선, 보행권 확보, 주차공간 마련 등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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