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없이 렌터카 등 차량 정비해온 무허가 업소 3곳 적발
등록 없이 렌터카 등 차량 정비해온 무허가 업소 3곳 적발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3.08.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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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도심과 가까운 공한지 내 가건물 창고에 작업장을 설치한 후 불법으로 판금과 도장작업 등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을 해 온 업자 A, B, C씨 등 3명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및「대기환경보전법위반」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사회관계망(SNS) 등 온라인에서 불법 판금·도장 관련 영업 홍보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기획수사를 진행해 제주시청 환경지도과와 합동으로 현장을 적발했다. 현장에서 작업 중인 차량과 각종 도장용 페인트, 콤프레셔, 열풍기 등 장비와 공구 등을 확인했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씨(남, 60대)는 2020년 8월경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소유의 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무허가 창고를 설치한 후 수 년 간 자동차 판금과 도장 등 불법 정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업소를 운영한 B씨(남, 50대)는 대형 렌터카 업체가 밀집된 제주공항 인근에 무허가 창고를 임차하고 인근 렌터카 업체로부터 몰아주기식의 차량 판금·도장 등 일감을 받아 정상업체 공임의 50~60%의 가격에 작업을 해주고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무등록 도장업소는 정상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영업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유해 미세먼지 정화시설이 없어 도색작업 중 발생되는 대기유해물질이 일반 환풍기로 그대로 배출돼 암, 호흡기질환, 신경장애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영업자들은 자치경찰단의 지속적인 단속을 피하기위해 작업의뢰자에게도 정확한 위치에 알려주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차량 인수인계를 하는 등 작업장 노출을 피해왔으며, 작업장 입구에 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까지 설치한 영업장도 확인됐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매년 자치경찰의 무등록 정비업소 집중단속에 따라 더욱 은밀한 형태로 작업이 이뤄지는 실정”이라며 “도민 등의 건강권과 대기환경을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모니터링과 첩보입수를 통해 수시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2022년도에도 불법정비업 기획수사를 펼처 무등록 정비업자 및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 10곳을 적발해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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