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광역이동 가능해진다
장애인 콜택시,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광역이동 가능해진다
  • 송규진 기자
  • 승인 2023.07.26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광역 이동 의무화 및 운영비 국비 지원을 위한 법령이 개정되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휠체어에 탑승한 채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은 그간 운영비용 및 기준을 시군별로 전담하고 있어 운영범위 운영, 시간 이용대상 등이 달라 서비스가 불편하고 광역 이동이 제한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에 대한 국비 지원과 함께, 법령상 운영기준이 마련되어 전국 어디서나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이용 및 광역 이동이 가능해진다.

세부적인 운영범위는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구체화되므로 하반기 중 조례 개정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시 지역 간 이용 자격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이용대상을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일원화하고 그 외 교통약자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군 관내 위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이와 함께 비도시지역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해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의 경우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대수 기준도 상향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 협업을 통해 전국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