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와 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차관리사업 업체를 지도 점검했다.
점검대상은 제주시 동부지역 자동차관리사업장 154개소이며,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점검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자동차관리사업 업종별 법정등록 기준 준수 여부 ▲규정에 따른 각종 대장 등 법정서식 관리 실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이행 실태 등에 대해 점검했으며, 이 중 3개소에 개선명령, 4개소에 과징금 총 85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매매업에서는 ▲1개소에 과징금 40만 원 부과(사업장 외 장소에 상품용 자동차 보관), ▲2개소에 개선명령(서류 또는 장부 작성 소홀)을 내렸으며, 자동차전문정비업은 ▲3개소에 과징금 각각 15만 원 부과(점검·정비 명세서 작성 미비), ▲1개소에 개선명령(사업장 환경정비 소홀)을 내렸다.
한편 2022년에는 4개소에 개선명령, 11개소에 과징금 총 430만 원을 부과했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자동차관리사업장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업체의 올바른 관행을 정착하고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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