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6월 자동차세 조기 납세자에 상품권 지급
제주시, 6월 자동차세 조기 납세자에 상품권 지급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3.07.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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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6월 23일까지 납부한 납세자와 자동이체 납세자, 연세액 납세자(1월, 3월, 6월)를 대상으로 20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탐나는전 상품권을 지급한다.

자동차세 조기 납세자 경품추첨은‘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해 납기 마감 7일 전까지 조기 납세자, 자동이체, 연세액 등 납부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경품 추첨은 조기 납세자 18,833명, 자동이체 납세자 7,217명, 연세액 납세자 61,520명 등 총 87,570명을 대상으로 7월 19일 추첨을 진행했다.  

당첨자 명단은 『제주시 홈페이지 – 자치행정국 – 부서소식』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품권은 당첨자에게 당첨 안내문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올해 6월말 기준 586,344대로 전년동기 대비 18,307대 증가했고, 징수액은 올해 6월말까지 514억 원으로 전년도 479억 원 대비 7.3% 증가한 금액이다. 

원훈철 재산세과장은 “징수액이 증가한 요인으로 스마트폰 등 간편하게 고지받고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서비스’등으로 인한 세액 공제 혜택과 더불어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 덕분이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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