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소차 충전소 안전인증기준 강화
정부, 수소차 충전소 안전인증기준 강화
  • 제주교통매거진
  • 승인 2019.07.2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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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보급에 대해 아직 제주도가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소차 충전소 안전인증기준 강화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수소충전소 폭발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측은 수소 충전소용 밸브, 독성가스용 검지기, 독성가스 및 온실가스 스크러버 등 가스안전용품 3종을 KS 인증대상으로 지정하며 관리를 강화했다.

KS인증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KS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심사와 공장심사를 통과해야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정부의 수소충전소 확대 구축에 맞춰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제품 공급이 가능해질 것은 물론, 독성가스와 온실가스를 취급하는 산업현장의 안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KS인증대상 품목 지정 신청을 지난 6월에 받아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KS인증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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