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렌터카 조합이 합동으로 지난 4월부터 타 시도 등록렌터카 불법영업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26개(도내 9개, 도외 17개)업체의 의심차량 183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내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에 대해 사전 의견 제출을 받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4개업체 5대 차량에 대해 총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타 시도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인 경우 등록관할관청에 의심차량을 통보한 상태다. 해당 관할관청에서도 업체로부터 사전의견 제출을 받은 후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여름철 관광성수기를 맞아 렌터카 대여약관 관련 민원이 이어져 이달부터 9월까지 렌터카 전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도 진행 중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록조건 이행 여부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전반적 운영상황 및 차량 정비·점검(자동차 안전기준 및 타이어 마모상태 등) 등이다.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지시정 및 시정 권고할 예정이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타 시도 등록렌터카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렌터카 총량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렌터카 민원 관련해서도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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