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반기 1차 공한지주차장 조성공사 완료
제주시, 상반기 1차 공한지주차장 조성공사 완료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3.06.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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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추진했던 상반기 1차 공한지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총 5개소·61면의 주차면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공한지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 심화 지역 내 방치되고 있는 유휴지를 대상으로 토지주의 신청을 받아 주차 공간으로 조성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해당 토지주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주차 공간으로 제공되는 기간동안 재산세가 전액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토지주의 신청을 받아 1차 조성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총 5개소(아라이동 3014-9, 10외 4개소)이며 사업비 2억 9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 3월부터 착공해 6월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애월읍, 아라동, 이도동에 총 61면의 주차면수가 조성됐다.

한편, 상반기 공한지주차장 조성사업 중 2·3차 공사는 올해 8월 8개소·119면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현종배 차량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부지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 기존 주차장을 활용한 복층화 사업, 유휴지를 활용한 공한지주차장 조성, 자기차고지 갖기 지원사업 등 다방면으로 공공·민간부분 주차 인프라를 확충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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