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1년 이상 경과시 차량 말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1년 이상 경과시 차량 말소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3.06.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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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올해 7월부터 직권말소 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의무로 차량 보험을 가입하여 운행을 하여야 하나 일부 미가입 운전자들이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이행시키기 위해 기존에는 과태료 부과만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6호(의무보험 미가입 시 말소등록)에 따라 행정처분이 강화되어 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직권 말소까지 가능해진다.

직권말소 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이며, 해당 개정사항으로 인하여 보다 안전한 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험 가입과 함께 차량 안전 확보를 위한 의무사항인 정기 검사의경우에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올 4월부터 행정처분이 강화됐다.

현종배 차량관리과장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여부가 불투명해 막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큰 만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차량 보험 가입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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