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 여객선 이용 제한, 제주도 장비교체 비용 지원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 여객선 이용 제한, 제주도 장비교체 비용 지원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3.06.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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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차의 여객선 이용 제한에 따라 도외 운송차량의 산소공급장비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가 여객선 안전을 위해 차량연식에 따라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차에 대한 여객선 이용을 제한하는 것에 따른 조치다.

지원 대상은 최초 차량 등록일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 사이인 도내 등록 차량 중 도외로 수산물을 운송하는 차량으로, 교체 희망자를 6월 14일~7월 13일 모집(3차)한다.

제주도는 올해 1억 4,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차량을 대상으로 여객선에 선적이 가능한 산소공급장치로 교체하는 비용을 1대당 최대 744만 원(보조 80%)까지 지원한다.

지난 4월부터 올해 1~2차 모집에 신청한 11명의 사업자에게 이달 중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활어차량 25대에 1억 7,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의 여객선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을 희망하는 활어차량의 소유자들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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