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상: 지역 수도계량기 15~25mm ❍검사 시행 방법: 제주시 상·하수도과 직원이 직접 현장 방문 ❍검사 수수료: 4,000원 ❍검사 시 사용 오차 발생할 경우 1) 수도계량기 교체 2) 검사수수료 면제 3) 부과된 수도 요금은 최대 6개월까지 환급 저작권자 © 제주교통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선명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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