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일방통행 지정 매뉴얼 개선 및 설치기준 수립
제주시, 일방통행 지정 매뉴얼 개선 및 설치기준 수립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3.04.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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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이면도로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이웃 간의 주차 분쟁과 통행 불편 등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된 이면도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일방통행 지정 매뉴얼 개선과 설치기준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은 지역주민 대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한 사항인 만큼 이번 매뉴얼 개선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일방통행로 조성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읍‧면‧동에서 지역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일방통행 요청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통해 응답률과 찬성률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면 제주시는 일방통행 지정 관련 기본계획 수립, 교통시설 심의, 조성 사업 등을 거쳐 일방통행을 시행하게 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차로 폭, 보도, 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수립하여 이면도로 실정에 적용이 가능한 폭원별 일방통행로 조성(안)도 마련했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으로 교통흐름 체계를 단순화하고 보행권 확보를 통해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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