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기간 운영
제주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기간 운영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3.03.22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63,381호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대상은 작년보다 581호 증가한 63,381호로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에서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 온라인(일사편리: www.kras.go.kr)으로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가격산정 적정성 등을 한국부동산원에서 재검증할 예정이며,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4월 28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김병운 세무과장은 “주택가격이 국세‧지방세 등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해진 기간 내에 꼭 가격을 열람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