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이라면, 어업인수당 신청하세요!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이라면, 어업인수당 신청하세요!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3.03.10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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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기간
  ① 온 라 인: 2023. 3. 2. ~ 3. 15.
  ② 오프라인: 2023. 3. 16. ~ 3. 31.
 ❍ 신청대상
  ① 2년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
  ② 1년 이상 계속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어업 종사자
 * 어업분야: 어선, 양식 분야 직장가입자
 * 신청일 전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급 제외)이나 퇴사 후 신청 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급 대상
   (※전업 어업인에게 지급하고 있음)  
 ❍ 지급금액
  - 1인당 40만원의 탐나는전 지역화페 지급
  ※ 2023. 12. 31.까지 미사용시 자동 소멸
 ❍ 접수방법
  ① 온라인 누리집(http://www.jeju.go.kr)을 통해 신청
  ②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 방문 신청
 ❍ 제출서류: 어업(조업) 사실 확인서
              (어업소재지 어촌계장·지구별수협조합장/이웃주민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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