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접수 시작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접수 시작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3.03.03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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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신청기간 : 2023.3.2.()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장애종별)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사업,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한부모가족지원 등

지원금액 : 50천원~1,500천원 * 지원품목별 지원기준 상이

신청방법 :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품목

지원기준

(천원/)

내구

연한

지원품목

지원기준

(천원/)

내구

연한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350

3

헤드폰

120

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350

3

영상확대 비디오

800

2

음성유도장치

30

2

문자판독기

800

2

음성시계

30

2

목욕의자

600

5

시각신호표시기

150

2

녹음 및 재생장치

500

3

진동시계

50

2

휴대용 경사로

300

8

보행차

200

5

이동변기

600

5

좌석형 보행차

200

5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350

4

탁자형 보행차

200

5

장애인용의복

150

2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50

1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 장치 및 기타

100

5

식사도구(-포크), 젓가락 및 빨대

50

1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250

5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50

1

환경조정장치

400

3

접시 및 그릇

50

1

대화용장치

600

4

음식 보호대

50

1

안전손잡이

100

5

기립훈련기

1,500

3

전동침대

1,200

10

장애인용유모차

1,500

5

피더시트

800

3

목욕용미끄럼방지용품

50

3

소변수집장치

1,200

3

낙상알림기

550

5

대체입력장치

5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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