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LPG 화물차 403대, 통학버스 42대 보조금 지원
제주도, LPG 화물차 403대, 통학버스 42대 보조금 지원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3.02.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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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과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액화천연가스(이하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을 지원한다.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은 도내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대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03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은 어린이 통학용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차량의 소유자에게 대당 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 42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조기 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고, 저공해 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한 차량은 의무 운행기간 (2년)이 지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대상자에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선정 통보할 예정이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3월 17일까지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 또는 도청 자원순환과(2청사 본관 3층)로 방문해 접수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LPG 신차를 교체하는 경우에 지원되지만, 특례조항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기존 경유차의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결과는 3월 22일 제주도청 누리집(http://www.jeju.go.kr) 고시·공고란 및 개별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두 사업 모두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 계약서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 또는 제주도청 자원순환과(팩스 710-6089)로 제출하고,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차량 구입 등록 후 보조금 지급청구를 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깨끗한 공기·건강한 제주를 만들 수 있도록 노후 경유차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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