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해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이행실태 합동점검
제주도, 재해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이행실태 합동점검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3.02.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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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16~2022년 각종 개발사업(건축공사, 태양광설치, 도로공사 등)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사업장 88개소를 대상으로 협의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재해영향평가는 개발행위로 인해 유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재해유형별 피해 유발요인을 분석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발사업 부지면적 5,000㎡ 이상, 길이 2㎞ 이상인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받도록 한다.

이번 이행실태 점검은 개발계획에서부터 협의된 사항에 대해 임시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적정성, 영구 저류지의 위치·규모 적정 설치 여부, 절·성토사면에 대한 보강대책의 적정성 등을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해 사전 재해예방에 내실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도는 협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현지 시정조치 및 인허가 승인부서에 공사 중지 명령 통보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재해영향평가 협의사업장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재해영향평가 협의완료 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개발로 인한 재해를 철저히 예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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