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 D-3, 도민들은 아직도 '어리둥절'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 D-3, 도민들은 아직도 '어리둥절'
  • 제주교통매거진
  • 승인 2019.06.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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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대상 지역을 서귀포시까지 확대하고 기존 면제대상이던 전기차를 포함하는 정책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에 따라 제주 전 지역에서 신차를 구입해 차량을 등록하거나 거주지 변경, 명의 변경 등을 할 경우 반드시 차고지를 증명해야 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주차면 내에서만 등록이 가능하며, 공동주택 역시 등록된 주차면을 전 입주민들이 나눠서 사용해야 한다.

문제는 비교적 권한과 의무가 명확한 단독주택과 달리 입주민들이 주차면을 나눠 사용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이를 명확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세대수 50가구에 주차면 50면이 등록된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1대 이상의 차량에 대해 차고지 등록을 허용해줄 경우 나중에 차량을 구입하거나 이사를 오는 가구에서는 차량을 등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50가구 중 25가구가 차량 2대씩을 먼저 등록해버리면 나중에 신차를 구입하거나 이사를 오는 25가구는 아예 차고지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가구당 1대만 등록을 허용하는 등 여러가지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문제는 제주도의 차고지등록제 확대시행 홍보가 아직도 부족한 탓에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예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다.

이들 공동주택에서는 차고지등록제 확대시행에 대해 아직도 심각하게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차고지등록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주시의 경우라 해도 전기차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대부분 차고지등록비율이 50% 미만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기차 보급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탓에 세컨 차량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도민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아직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통 관련 전문가들은 "정책을 주관하는 제주도청에서는 실제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시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행정시에서는 해보면 어떻게 되겠지 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여기에 오는 7월말 공무원들의 정기인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도 담당자들의 안이함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응과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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