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차고지증명제 정착 위해 총력 다할 것
제주시, 차고지증명제 정착 위해 총력 다할 것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2.12.23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2022년 한 해 동안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민간주차장 지원사업을 통한 기반 조성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부설주차장 제 기능 유지를 위한 전수조사 실시 등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지난 1년간 주요 실적으로는 우선, 2022년 1월부터 차고지증명제의 적용 대상이 경·소형을 포함한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되어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제도개선 실시를 위해 노력한 점을 꼽았다.

차고지증명 신청 편의제공을 위해 대상자 안내 모바일 고지, 신청절차 안내문 우편 등을 발송하여 차고지증명대상자 74,547대 중 73,187대 (98%)가 차고지를 확보하는데 일조하였고 차고지 기반 마련을 위한 민간주차장 지원사업을 통해 자기차고지 420개소 · 783면(14.5억),  무료개방주차장 3개소 · 36면(2천 5백만원)을 확보하였다

또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공동주택 및 부설주차장, 자기차고지 출입구 차량 통행 방해 시 제재근거 신설), 제주특별법 (도외등록차량 관리시스템 구축 등) 개정을 요청하였고,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며 민원인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생계형차량 및 교통약자 개선대책 등) 등 총 4건을 개선 요청한 바 있다.

다음으로, 민간주차장의 활용률을 높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읍·면 부설주차장과 ’17년부터 의무이행기간이 남은 자기차고지에 대한 이행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수조사 결과 부설주차장은 총 12,980개소 중 1,973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현재 1,408건이 원상회복 완료되었으며, 565건이 원상회복 진행 중에 있으며, 자기차고지는 총 1,076개소 중 20개소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18개소가 원상회복 완료되었으며, 2개소가 원상회복 진행 중에 있다.

더불어, 이러한 차고지증명제와 민간보조사업 등 주요 사업을 모르고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차량관리과 소관 시책 종합 홍보 책자 발행 및 부설주차장의 제기능 유지 협조를 위한 제주시장 서한문 3,200부를 발송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2023년에도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민간주차시설 확충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한 주차환경 개선 등 더 편리한 시민 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