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첫 '대통령상' 수상
제주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첫 '대통령상' 수상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2.12.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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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13일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

16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사전 선정된 35건 중 상위 10건 사례발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제주도는 지난 10년간 체납 골프장에 대한 강제매각, 지하수 단수 및 매출채권 압류 등을 통해 2년간 26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를 공유했다.

지방재정대상 최종 심사 순위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제주도는 대통령상(세입증대 분야 1위) 수상으로 특별교부세(10억 원 규모 추정)를 지원받는다.

시상식은 22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한편, 제주도는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지방세 분야 사례 38건 중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16건을 대상으로 진행된 11월 22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해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최종 발표대회 참가자격을 얻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의 체납액 징수 사례가 전국 최고의 우수사례로 인정받은 것은 공평 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세금을 반드시 징수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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