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
제주도,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2.11.2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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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 12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8차 추가신고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도외 및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4·3지원과),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행정시(4․3지원팀)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는 해당 시도의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고,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신고를 받았으나 아직도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신고를 못한 희생자가 많다는 유족회의 건의를 수용해 8차 신고를 진행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으로 지난 4월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8차 추가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단 한 분도 누락됨이 없도록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6월부터 시작된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신청 및 지급 등에서 배제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유족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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