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축산업, 초법적 규제로 고통 받아... 제주도의회에서 지적
제주 축산업, 초법적 규제로 고통 받아... 제주도의회에서 지적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2.10.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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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축산업이 상위법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아 해당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서귀포시 표선면)는 지난 27일 제410회 임시회를 통해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애월읍갑)은 “제주 축산업에서 상위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초법적 규제를 적용받다보니 해당 축산농가에서 아예 생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 의원은 “한 예로 축산농가에 적용되고 있는 가축분뇨 배출 관련 기준의 경우 그 상위법인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규제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지적하며,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4회 위반 시 영업정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주도정은 2회 위반 시 폐쇄로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은 "축산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초법적인 규제를 들이미는 것은 어딘가 잘못되었으므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축산농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살피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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