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 선명애 기자
  • 승인 2022.10.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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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 화재·가스·활동량을 감지 모니터링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119신고 등 신속히 대처 
 ❍ 대   상:  △만65세 이상 홀로 살고 있는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문    의: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064-725-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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