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판스프링 집중 단속 예고... 또 말로만?
국토부, 판스프링 집중 단속 예고... 또 말로만?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2.07.13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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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고속도로를 운행중인 화물차의 판스프링 낙하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7월말부터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0일 한문철TV를 통해 알려진 영동고속도로에서의 판스프링 관련 사고가 기폭제가 되었다.

사고차량은 영동고속도로를 지나는중 우측 앞에서 주행하던 화물차에서 튕겨나온 판스프링으로 인해 차체가 관통되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이 사망자는 없었으나, 이 사고로 인해 다시 화물차의 불법 판스프링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불법 부착한 판스프링이 도로상에 낙하될 경우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단속과 함께 시‧군‧구청장의 튜닝승인을 통해 안전성확보를 유도해 왔으나, 일부 화물차에서 여전히 불법적으로 판스프링을 적재함 지지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러한 국토부의 단속예고가 또 허울뿐인 단속으로 끝나지 않을까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10월에도 판스프링 낙하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국토부와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예고한 바 있으나, 10월 29일 화물연대에서 생계 위협을 이유로 대대적인 총파업에 나섰으며, 결국 국토부가 단속을 유예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속을 한다 해도 현행법상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다여서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교통전문가들은 대부분의 판스프링 관련 사고에서 이를 떨어뜨리거나 밟은 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특정이 어려울 경우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명백한 사고책임을 밝혀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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