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체납차량 단속 야간까지 확대
제주시, 체납차량 단속 야간까지 확대
  • 제주교통뉴스
  • 승인 2019.05.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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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야간 영치,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 영치 활동을 확대하여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4월말 현재 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36억원(전체 체납액의28.2%)으로 2회 이상 체납차량은 5,317대 23억원이다.

오는 22일 경찰과 합동으로‘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은 차량영치시스템과 실시간 체납조회가 가능한 모바일 핸드폰을 가동하여 체납차량 영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일제단속의 날에는 자동차세 체납차량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체납차량도 단속하게 된다.

이와더불어, 5월 22일 이후부터 주거지 인근 차량 밀집지역 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경마장, 공영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에도 영치활동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병행하여, 자동차 압류, 압류 자동차 공매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체납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경각심을 높이고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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