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표준약관 개정, 고객 보호에 초점
렌터카 표준약관 개정, 고객 보호에 초점
  • 이영섭 기자
  • 승인 2022.03.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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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도내 114개 렌터카 업체 중 112개 업체의 변경신고를 완료하고, 2개 업체에는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

주요 개정내용은 차량 인도 시 점검항목을 구체화하고, 정비 불량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을 고객이 요청할 경우 조치 시기와 내용에 대해 고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차량사고 때 자기부담금은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하고, 임대차 계약서 상 운전자가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리운전(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회사의 정기 검사, 자동차종합검사 또는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리콜) 이행을 위한 고객의 협조 의무를 명확히 했다.

중개플랫폼을 통해 예약할 경우 취소수수료 등 플랫폼회사 약관 및 배정된 렌터카 회사 약관을 철저히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대여자동차의 점검과 수리에 관한 고객권익을 증진하고 자동차대여 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자는 표준약관을 고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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