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운송업 등 등 14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간을 당초 22년 3월 31일까지에서 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고용노동부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등의 지원을 올해 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지원수준이 2/3에서 9/10로, 지원한도는 1일 상한액이 6만 6,000원에서 7만 원(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향된다.
제주도는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올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도내 기업 중 관광 분야가 5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정기간 연장으로 특히 관광 분야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종사자의 고용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고로 제주도는 올 2월 말 현재 200건, 연인원 3,391명의 근로자에게 25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했다.
전체 신청 건 중 도내 특별고용지원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62.6%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규제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경영이 악화된 택시운송업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신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간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3월 중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고시 제․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지정기간 연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의 고용위기 극복과 지역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